[스타, 그때의 오늘] 1969년 신상옥 감독 ‘내시’ 등 영화 4편 음란성 여부 수사

입력 2011-07-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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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유현목 감독이 영화 ‘춘몽’으로 음화제조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그의 혐의는 반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괘씸죄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도 처음으로 사법당국이 영화에 대해 음화라는 낙인을 찍은 상황이 가져다준 충격은 컸다.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1969년 오늘, 검찰이 신상옥 감독의 ‘내시’와 ‘이조여인잔혹사’ 등 4편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7월 초부터 각종 대중매체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검찰 음란성범죄 특별단속에 ‘벽 속의 여자’와 ‘너의 이름은 여자’도 포함됐다.

검찰은 검열을 거친 영화 속 일부 장면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스태프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 음화제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유현목 감독의 ‘춘몽’을 음화제조로 판정할 때 남긴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의 수사에 신상옥 감독 등 영화 관계자들은 물론 ‘내시’의 주연배우 신성일과 윤정희, ‘벽 속의 여자’와 ‘너의 이름은 여자’에 출연한 문희, 김지미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조여인잔혹사’가 그해 아시아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검찰의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일부 감독과 배우들은 “제작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논란과 단속의 와중에 신상옥 감독 등은 결국 7월30일 소설 ‘반노’의 염재만 작가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개인의 창의성과 욕망을 억누르지 않으면 그 힘을 유지할 수 없다고 믿은 권력 그리고 여전히 봉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대의 횡포였다.

윤여수 기자 (트위터 @tadada11)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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