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 신승훈 (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1998년 오늘,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이 그런 처지에 놓였다. 이날 국세청은 부실기업주 5명 등 탈세 혐의자 17명과 9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톱스타로서 김건모와 신승훈의 탈세 혐의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들과 함께 소속사 대표 역시 명단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쓰지도 않은 의상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탈세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거쳐 이들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 결과, 관련자들이 세무사와 회계사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이 사용한 영수증 등 가짜 서류를 첨부하고 가공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계상했음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김건모와 신승훈의 1994년∼1996년 사업소득 5억원과 5억9000만원을 줄여 신고했음이 밝혀졌다.
결국 김건모와 신승훈은 탈세 혐의를 벗었고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3억4200만원과 4억39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모든 구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윤여수 기자 (트위터 @tadada11)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