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판매행위 즉각 고발”
주택가 인근에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앞으로 즉각 검찰에 고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 행위와 가맹점 사업법 위반 행위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으로 한정했던 예외적 고발사유를 ‘과거 법위반 전력, 생명·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재산상의 피해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등’으로 폭넓게 구체화했다. 고발대상 행위의 기준 점수도 낮춰 부당 표시·광고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위반 행위의 세부 평가 기준에 피해보상 노력 정도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 기준을 구체화하고 폭을 넓힘으로써 위반행위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