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부인이 남편 비서와 짜고 회삿돈 1300억 빼돌려

입력 2011-08-19 09:56:17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해외에 거점을 둔 선박회사에서 1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H사 김모(2007년 사망) 회장의 부인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부터 2005까지 남편의 비서였던 K(48·구속기소)씨와 짜고 H사 자금 13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망 당시 70대였던 김 회장이 전처와 결별한 뒤 재혼한 사이였다.

김씨와 비서 K씨는 홍콩, 라이베리아 등을 거점으로 선박회사를 운영하던 김 회장이 2001년부터 뇌경색과 치매 등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예금 인출권자를 회장 부인으로 변경한 뒤 국내 은행의 홍콩지점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비서 K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수사를 확대한 결과 K씨의 배후에 회장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김씨를 이날 기소했다. 김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