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15세 관람가 위해 2차 재심의 청구

입력 2011-10-31 1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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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사 삼거리픽쳐스는 ‘도가니’(감독 황동혁)의 15세 관람가를 위해 2차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도가니’는 1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도가니 확장판’이라는 제명으로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일부 폭행의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점으로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도가니’ 제작사 삼거리픽쳐스 측은 일부 장면을 수정, 삭제해 31일 2차 심의를 청구했다. 삼거리픽쳐스 측은 재편집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아동 성추행 장면과 구타 장면, 아동 학대 장면,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삭제했다.

삼거리픽쳐스는 “개봉 후 청소년들의 관람 희망이 쇄도하였고, 많은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의 관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이에 ‘도가니’ 제작진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건강하고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 불편함을 주는 직접적인 묘사에 대하여 그 수위를 조절, 15세 관람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편집 작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가니’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특정 종교에 대한 폄하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라는 등의 일부 시선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느끼며 부디 오해와 편견 없이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직접 영화를 관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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