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상금 500만원을? SBS ‘1억 퀴즈쇼’ 또 논란

입력 2012-02-20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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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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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가 방송 불구 지급…비난 쏟아져

퀴즈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이 상금 500만원에 당첨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이하 ‘1억 퀴즈쇼’) 17일 생방송에서 초등학교 5학년 참가자가 상금 500만원에 당첨됐다. ‘1억 퀴즈쇼’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은 시청뿐만 아니라 퀴즈에 참여할 수도 없다.

참가자가 초등학생인데도 생방송에서 상금 지급을 약속하자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항의했다. 이에 제작진은 20일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휴대전화 명의자를 확인해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진행의 실수로 인해 혼란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1억 퀴즈쇼’가 참가자의 나이 등 신원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재연될 여지를 안고 있다.

연출자 공희철 PD는 20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된 초등학생 당첨자는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1억 퀴즈쇼’는 휴대폰 명의가 15세 미만일 경우 자체 필터링 시스템이 당첨 후보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15세 미만의 시청자가 성인 휴대폰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공희철 PD는 “TV 특성상 시청 가능한 나이를 표시해도 볼 사람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자막과 생방송 중 진행자 설명을 이용해 경고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억 퀴즈쇼’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시청 등급을 15세 이상으로 올리고 문제의 난이도를 높였다.

권재준 기자 stell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tella_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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