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커브레이크|병무청 규정으로 본 박주영 대표팀 활동 ‘암초’] 연 60일 국내체류시 1원 이라도 벌면 병역연기 취소

입력 2012-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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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간 병역 연기를 허락받은 박주영에 대한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박주영은 병역법에 따라 1년 간 60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서 수입활동을 할 경우 더 이상의 병역 연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대표선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동아 DB

A매치 출전수당·격려금 영리활동 해당… 병역연기 하려면 태극마크 반납할 수도

박주영(27·아스널)은 향후 10년 간 병역 연기라는 혜택을 얻은 대신 태극마크는 반납해야 할 것 같다.

프랑스 모나코에서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2022년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 박주영의 대표팀 발탁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분명한 건 박주영이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원래 취지와 어긋나게 이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태극마크의 가치보다 본인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둔 결정을 내렸다. 이런 점들이 향후 그의 대표 발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듯 하다. 아울러 또 하나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다.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병무청 규정만으로도 박주영이 앞으로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장허가 취소 규정 존재

박주영은 병무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제1호 마에는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 훈령)은 영리활동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28조 2항에 따르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다. 체재에는 박주영이 A매치를 위해 합숙한 기간, 경기 당일, 개인적인 휴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여기서 ‘1년의 기간 내’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며 체재기간은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사적 체재기간은 20일 뿐

박주영이 국가대표에 선발돼 A매치를 위해 입국할 때 위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표선수들은 국내에 소집될 때마다 하루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A매치가 끝나면 200∼400만원의 격려금도 주어진다. 이는 영리활동이다. 병무청 대변인실은 “국내에 있을 때 1원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영리활동이다. 대표팀 수당과 격려금 모두 영리활동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주영의 체류기간이 1년 내 60일을 넘기면 연장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박주영이 연장허가를 받은 시점은 작년 8월29일로 아직 1년이 채 안 됐다.

그렇다면 최근 3년 간 사례를 살펴보자.

박주영은 2009년 3월24일부터 2012년 3월1일까지 약 3년 간 117일을 국내에 머물렀다. A매치를 앞두고 소집돼 귀국 후 출국하기까지 날짜만 계산한 것이다. 해외 현지에서 합류했거나 개인적으로 오간 날짜는 제외했다. 연 평균 약 39일이다. 온두라스와 친선경기를 위해 소집됐던 작년 3월28일을 산정일로 해 1년을 거꾸로 계산하면 42일로 다소 늘어난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 직전 오래 합숙한 기간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즉, 박주영은 A매치 경기와 소집을 위해서만 연 평균 40일 가까이 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박주영이 개인 휴가나 업무로 1년에 얼마를 국내에서 머무는지는 노출을 꺼려하는 그의 성격 탓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어찌됐든 박주영은 앞으로 축구 외적인 일로 체재하는 기간이 2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겉모습만 한국인

365일 중 A매치를 대비한 소집일을 빼고는 단 20일 만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선수가 과연 태극마크를 달 자격이 있는 것일까.

A대표팀은 박주영 개인의 팀이 아니다. 체재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박주영에게는 중요한 문제지만 대표팀은 다르다. 혹시라도 박주영의 체재일을 맞춰 주기 위해 A매치 때 일부 경기에만 소집하는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된다. 대표팀 최강희 감독 역시 “난 그 선수의 기량과 팀 기여도만 보고 뽑는다.(체재 기간이) 60일이든 90일이든 그걸 왜 따져야하나”고 단호하게 말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ergkam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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