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경리직원, 최경주 재산 23억 횡령

입력 2012-04-24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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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가 프로골퍼 최경주(42) 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경주복지회 경리직원 박모(33·여) 씨와 보험설계사 조모(36) 씨를 구속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최 씨 부인 김모 씨의 은행예금과 노후 연금보험 등을 해약하는 수법으로 모두 2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조 씨는 최경주복지회의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박 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접근했으며, 빼돌린 돈은 주로 선물·옵션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의 사기행각은 지난해 11월 최 선수 부부 명의로 된 보험이 해약되자 해당 보험사 직원이 미국에 머물던 최 선수 부부에게 확인전화를 걸면서 틀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에 대해 서로 죄를 미루는 등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대로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말 "박 씨와 조 씨가 짜고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예금 등을 가로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최경주복지회는 2007년 최 씨가 골프선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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