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회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26일 네이트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국내에서 인터넷 해킹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