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밟기 고의 반칙’ 스테보, 2경기 출전정지

입력 2012-05-03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스테보. 스포츠동아DB

‘과격한 태클’ 윤신영은 4경기 못뛰어

수원 삼성 공격수 스테보(사진)와 경남FC 수비수 윤신영이 각각 2경기, 4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 10라운드에서 발생한 성남 일화 신태용 감독, 스테보, 윤신영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윤신영은 4월29일 제주 원정에서 과격한 태클로 홍정호에게 상해를 입혀 4경기 출전정지, 120만원 제재금을 받았다. 스테보는 4월28일 성남과 홈경기에서 상대 에벨찡요의 발을 밟아 부상을 입혀 2경기 출전정지, 120만원 제재금을 받았다.

이는 비디오판독을 통한 추후 징계에 해당한다. 윤신영은 당시 경기 중 경고만 받았고 스테보의 반칙은 주심이 아예 못 봤었다. K리그에서 추후 징계가 나온 건 2009년 4월13일 당시 성남 소속이던 모따가 인천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해 3경기 출전정지를 받은 이후 처음이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앞으로 사후 비디오판독이나 증언을 통해 제재를 가할 만한 행위는 제대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운택 심판위원장은 “윤신영은 만약 퇴장을 당했더라도 난폭한 행위로 추가 상벌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 퇴장 2경기에 추가징계 2경기가 더 부과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 신태용 감독은 4월28일 수원 원정 후 공식인터뷰에서 심판을 비판해 50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연맹은 올 시즌부터 코칭스태프, 선수 등 K리그 관계자가 심판과 관련해 공식인터뷰 등에서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ergkamp08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