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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 스포츠동아DB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크라운제이에게 폭행혐의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및공동강요)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크라운제이가 일행과 함께 공동강요를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서씨가 해결방안을 내놓기 전까지 집에 보내지 않는 등 협박을 하는 등 위법적 수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강요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크라운제이 측은 판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2010년 8월 서울 신사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전 매니저 서씨를 불러 지인 3명과 함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공동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