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박재홍)이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긴급 임시 총회를 가졌다. 서울|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올스타전 보이콧땐 ‘10경기 출전정지’
후반기 리그 불참땐 법적 책임 질수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10구단 창단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들이 단체행동을 할 경우 한국위원회(KBO) 규약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선수들이 올스타전을 보이콧하면 해당 선수들은 야구규약에 따라 10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는다. 그 뒤가 더 큰 문제다. 선수협의 선언대로 올스타전 보이콧으로 해당 선수들이 징계를 받아 리그 보이콧으로 확대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선수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야구규약 제41조(규제선수)가 이를 잘 보여준다. 2항에 따르면 ‘선수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야구활동을 중지할 경우 소속구단은 그 선수를 제한선수의 이유를 기입하여 총재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총재가 그 선수를 제한선수로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구단의 신청은 수리되고, 총재에 의해 복귀조건부로 제한선수로 공시되며(중략)’라고 나와 있다. 또 4항에는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본 규약을 위반했을 때 소속구단은 총재의 허가를 얻어서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수계약에 해제된 선수는 총재가 유기, 무기 또는 영구 실격선수로 지명한다(중략)’라고 적혀있다. 즉,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선수들이 리그 불참을 선언하면 선수들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선수협이 선수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노조가 아닌 친목단체이기 때문이다.
선수협이 앞장서 리그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각종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정금조 한국야구위원회(KBO) 운영팀장은 “올스타전 보이콧의 경우 야구규약대로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선수 전체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리그 불참을 거론했기 때문에 KBO는 법률적인 검토는 해야 할 것 같다.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gtyon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