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저작권료 패소에 공식입장 “권리 찾기위해 항소심 준비”

입력 2012-07-20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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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저작권료 패소에 공식입장 “권리 찾기위해 항소심 준비”
가수 서태지가 저작권료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 환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태지는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자신이 협회를 탈퇴한 후에도 자신의 음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2일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태지컴퍼니 측은 19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리에 치우쳐 급격하게 발전·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고 유감의 뜻을 전하며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태지 측은 이번 소송과 판결에 대해 “10년이상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은 판결 내용을 떠나서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아 왔다. 리메이크 등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저작권자의 권익이 신장됐고 여러 음악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자가 탈퇴할 경우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에게 탈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한류의 눈부신 성과를 통해 21세기 문화콘텐츠 사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여러 음악저작권단체가 음악저작권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이견 없다”며, 다만 “음악 저작권 시스템 전반의 질적인 발전과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가수 서태지가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정식 승인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듬해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저작권료 징수가 계속되자 2006년 12월,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했지만 2심은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뒀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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