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영 기소유예’ 처분…검찰 “우발적 범행-초범”

입력 2012-08-19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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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최윤영. 스포츠동아 DB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최윤영(37)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19일 지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송치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최윤영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영에 대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적용했다. 또 검찰은 우발적 범행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발생 이후 최윤영은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절도죄에 비해 형량이 약한 편이다.

최윤영은 지난 6월20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현금 및 지갑 등 약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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