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윤영. 사진제공|SBS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19일 “최윤영이 절취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최윤영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영은 6월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지인 김 모 씨의 집에서 현금과 수표 등 200만원 상당이 든 명품 지갑을 훔침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