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입력 2012-08-23 1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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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성추행 의대생 어머니 법정구속’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고려대 의대생 배모 씨(26)의 어머니 서모 씨(52)가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2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피해 여학생이 인격 장애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꾸며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와 서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로써 배 씨는 기존에 확정됐던 징역 1년6개월에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최대 2년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법정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정상적인 수련의 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계에서 의사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담한 심정을 갖게 됐다”며 “사실 확인서로 강제추행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서라면 피해자가 어떤 곤경에 처하든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꾸짖었다.

앞서 배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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