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블락비. 사진제공|스타덤

남성그룹 블락비. 사진제공|스타덤


남성그룹 블락비가 4일 소속사인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활동을 개시한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수입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았다. 심지어 소속사 대표는 미성년자인 가수 부모들한테 총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타덤 엔터테인먼트는 “수익금을 모두 정산해 지급했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25일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2011년 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은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소속사 대표가 멤버 부모로부터 금품을 편취했다’는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매니저로 고용했던 A씨가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 명판 등을 위조해 일부 멤버의 부모로부터 편취했다”고 해명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