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작곡가 이모 씨는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노래 ‘나쁜 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작년 10월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씨는 ‘나쁜 스타일’을 2009년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 측은 “두 곡을 비교해보면 유사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전혀 다른 곡”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어 “‘강남스타일’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란 생각에, 아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