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어린이 타이레놀 판매분, 한국얀센서 환불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현탁액)이 일부 성분 초과로 당분간 판매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포함돼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한국얀센의 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판매 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들로 100㎖ 130만병, 500㎖ 32만병에 달한다.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한국얀센 소비자 상담실을 통해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얀센 측은 샘플 검사 도중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된 것을 확인,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럼증, 구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간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품질관리 전반을 철저히 조사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복용 후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면 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