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역 사고
경찰은 A씨가 원래 목적지인 수원역을 지나쳐 영등포역까지 오게 되자 반대쪽 승강장에서 열차를 갈아타려고 선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고로 KTX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30분 뒤, 다른 열차로 옮겨탔으며 사고 열차는 앞부분이 파손돼 정비창에 입고됐다.
한편, 경찰은 기관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