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구장 정보 공개하라” KBO, 행정소송 착수

입력 2013-05-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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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유격수 신본기(오른쪽)가 30일 사직 두산전 5회초 1사 1루서 김현수의 내야 땅볼 때 2루로 달려온 1루주자 민병헌을 한발 앞서 포스아웃시키고 있다. 사직|김종원 기자

“타당성 조사 부적합 판정땐
창원시 연고권 박탈도 불사”

“최악의 경우 창원시에 대한 연고지 박탈 조치를 취하겠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창원시(시장 박완수)의 횡포에 결국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나섰다.

KBO는 30일 “최근 신축야구장 부지 선정 과정과 관련한 KBO의 정보공개 청구를 창원시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에 공동으로 부지 타당성 재조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면 KBO가 독자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또 재조사 결과 새 야구장 터로 결정된 옛 육군대학 부지가 부적합한 곳으로 판정을 받는다면 창원시에 재고 요청을 하고, 창원시가 이마저도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연고지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창원시는 2011년 NC 다이노스를 유치하면서 5년 이내에 2만5000석 규모의 신축야구장을 건립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야구계는 물론 창원시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 1월 30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진해의 옛 육군대학 터를 새 야구장 부지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KBO는 4월 23일 창원시에 신축야구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창원시는 5월 14일 NC 다이노스와 체결한 ‘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협약서’ 제5조(보안)에 의거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KBO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이날 창원시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규정돼 있는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와 NC 다이노스가 체결한 해당 협약의 제5조 나항에 의해서도 NC 다이노스가 동의한다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eyston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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