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도 반색 “축하해요”

입력 2013-06-25 0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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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승소’

백지영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도 반색 “축하해요”

‘백지영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도 반색했다.

백지영의 승소 판결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전해졌다. 백지영은 최근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 씨를 상대로 인터넷에 올린 병원 홍보 게시글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최 씨가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백지영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TV 프로그램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스타들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냈고,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백지영 외 남규리 역시 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백지영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백지영 승소 축하해요”, “백지영 승소…아직 정의는 살아있네”, “백지영 승소…우와! 최고네요”, “백지영 승소…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좋은 판례가 되길”, “백지영 승소…초상권 무단사용하지 맙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백지영 승소’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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