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1’ 연예병사들 법적으로 문제없나? ‘위반 투성’

입력 2013-06-25 2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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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1 연예병사’

‘현장21’ 연예병사들 법적으로 문제없나? ‘위반 투성’

SBS ‘현장21’ 취재팀이 보도한 연예병사의 군 복무 실태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25일 방송된 ‘현장21’에서 취재진은 연예병사들의 군 복무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현장21’ 취재진은 두 달여간의 취재 끝에 연예병사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이를 공개했다.

‘현장21’ 취재진은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위문공연 현장을 찾았다. 위문공연이 끝난 그날 밤, ‘현장21’ 취재팀의 카메라에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연예병사들이 춘천 시내의 유흥가를 배회하고 있던 것이다.

특히 이들은 사복 차림에 휴대전화까지 소지하고 있어 놀라움을 더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연예병사들은 안마시술소를 출입했다는 사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21’ 취재팀은 연예병사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연예병사들은 취재팀의 카메라와 마이크 뺏는 등 취재팀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안마시술소 출입에 대해 묻자 “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여러 안마시술소로 찾아다닌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현장21’ 취재진은 연예병사들의 행동이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현장21’ 취재진에 따르면 연예병사들의 행동은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과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와 제56조(징계 사유) 등에 해당된다.

군형법 79조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 제47조는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 중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가하면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도 있다. 이는 군인이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소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

그외에도 제12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군인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국방홍보원 측은 ‘현장21’ 취재팀에 “치료차원이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사진|‘현장21 연예병사’ 방송캡처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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