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전용운 “국민 운전교육 비용 부담 해소…학원 면세유·세제혜택이 우선”

입력 2013-07-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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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운 부회장. 남양주|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 전용운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부회장


전 부회장 “교육시간 축소는 국민 안전 위협”

북부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전용운 대표는 현행 운전교육제도에 대해 할 말이 많아 보였다. 전 대표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부회장과 경기북부협회장도 맡고 있다.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무리하게 운전면허제도를 간소화하는 바람에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 불감증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위험천만한 면허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에 따르면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만 5392명, 부상자는 34만4565명에 달한다. 교통혼잡비용과 사고처리비용만 연간 13조원을 육박한다.

“OECD국가 평균 운전교육 시간이 50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시간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전전문학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대표는 “전국 5만 운전전문학원 가족의 한숨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 급여조차 줄 수 없어 줄도산 위기에 처한 학원들이 많다고 했다.


● “운전교육은 사교육과 달라”…교육비 절감 위해 정부 나서야

교육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수강생들의 교육비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운전학원업계의 애타는 목소리가 자칫 밥그릇 문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전 대표는 “일반적인 사교육비(그것도 한 달에 수 십 만원씩 들어가는)와 평생 한 번 취득하는 운전면허 교육비를 비교할 수는 없다”라며 “운전면허교육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라고 잘라 말했다.

전 대표는 수강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2년 운전학원에 부과된 부가세의 재검토 ▲운전교육용 차량의 면세유 주유 ▲운전학원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전 대표에 따르면 현재 운전전문학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대출의 문턱이 높다. 교육용 차량은 면세유를 주유하지 못해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주유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수강생에게 짐으로 돌아가게 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수입이 없는 젊은층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전 대표는 끝으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무적으로 50%의 수강료만 받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한다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훌륭한 초석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남양주|양형모 기자 ranbi361@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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