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제도 폐지 결정 “8명 징계”

입력 2013-07-18 1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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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방송 캡처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최근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잇따른 논란을 빚고 있는 국방 홍보지원대원, 일명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1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 공보담당관은 “국방부는 국방 홍보지원대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 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를 통해 연예병사 중 병장 2명, 상병 3명, 일병 2명 등 총 7명에 대해서는 무단이탈, 휴대폰 반입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상병 1명은 경징계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무엇보다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한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기로 했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병사들에 대한 징계에 이어 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은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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