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피싱 주의보, 특정사이트 접속 유도할 경우 100%

입력 2013-07-20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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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창 피싱 주의보, 특정사이트 접속 유도할 경우 100%

팝업창 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금감원에서는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해 보안인증, 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시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뜰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에 접속해 치료 절차를 수행하라고 덧붙였다.

치료절차를 밟아도 팝업창이 계속 뜰 경우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직접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팝업창 피싱 주의보 소식에 네티즌들은 “팝업창 피싱 주의보, 헉! 피싱사이트 무섭다”, “팝업창 피싱 주의보? 그래도 당할 사람은 또 있겠지”, “팝업창 피싱 주의보, 인터넷 하기가 무서워지네”, “팝업창 피싱 주의보,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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