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2일 공시한 임의탈퇴에 대해 김연경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OVO는 23일 오전 서울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광호 상벌위원장은 “김연경이 국내에서 6시즌을 채워야 하는 FA규정을 취득하지 않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연맹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연맹이 내린 임의탈퇴 공시는 적합하다고 판단해 김연경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연경의 이의신청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해 김연경 선수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진술기회도 보장했다”면서 이번 판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연경은 이날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차 심의 때는 총재 주관 아래 최종결정을 내린다.
변호사와 함께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김연경은 취재진과 만나 “국내규정과 해외규정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뛸 경우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KOVO와 대한배구협회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배구를 하고 싶다는 뜻은 있지만 아직 결론을 받지 못해 뭐라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김연경은 25일까지 두 단체가 답을 주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임태희 회장이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jongk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