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공주’ 경고…“비윤리적 내용-성적 농담 등 수차례 방송”

입력 2013-07-26 1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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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공주’ 경고…“비윤리적 내용-성적 농담 등 수차례 방송”

MBC 드라마 ‘오로라공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 25일 방통위는 회의를 열고 “‘오로라 공주’가 비윤리적 내용과 성적 농담, 저속한 표현을 수차례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로라 공주’에서 오금성이 아내 이강숙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이강숙이 몸에 걸쳤던 수건을 펼치며 "친구 미옥인 천만 원 들여서 가슴 부풀렸어. 다들 부러워하고 감탄해. 마흔셋에 이 정도 유지하는 아줌마 봤어?"며 “다른 집 남자들은 들어오면 주물러 터뜨 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고 말하는 장면과 이에 오금성이 "식어빠진 사발면을 1~2분이면 해치우지 20~30분 걸려 먹냐?"”고 말하는 장면을 문제 삼았다.

또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경우, 비록 효과음 처리를 했으나 등장인물이 “이 X발”, “X만한 년아”, “야 이 XX년아” 등의 욕설을 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원수연 기자 i2overyou@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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