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의자 살인 혐의 무죄 확정…도대체 왜?

입력 2013-09-12 12: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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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쳐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지난 2010년 인천에서 발생한 일명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김 모 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기 인정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21살 윤모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사망 원인을 밝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할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된다”며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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