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담배도 성폭력” 서울대 담배녀 사건 때문에…회칙 개정까지 ‘논란’

입력 2013-10-07 15:06:13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서울대학교. 동아일보DB

‘서울대 담배녀’ 사건 후…학칙 11년 만에 개정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발단으로 서울대가 ‘반성폭력학생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데 학생회는는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구체화했다.

또 가해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대비해 ‘가해자’에서 ‘가해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발생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A 씨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 군이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학교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B 군은 A 씨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과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군의 남성성을 과시한 행위는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번졌고, 이에 학생회가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성폭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기존 회칙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학칙개정에 누리꾼들은 “서울대 담배녀 사건, 남성들은 어쩌라고” “서울대 담배녀, 빨리 반영됐으면 좋겠다” “서울대 담배녀 바뀐 규정, 지나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