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집행유예, 최다니엘 징역 1년… 비앙카는?

입력 2013-10-17 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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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최다니엘, 비앙카’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전직 프로게이머 차노아(24)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노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노아는 지난 3월 DMTN 멤버 최다니엘(23),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5) 등 4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차노아는 대마초 혐의와 별도로 미성년자 K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일 고소당하기도 했다.

차노아의 성폭행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최다니엘이 12회 대마 매매를 알선, 4회 대마를 매도했다. 최근 사회가 대마 흡연에 관해 불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하다고 해도 엄연한 범죄다”라며 징역 1년과 추징금 706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앙카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비앙카는 건강을 이유로 세 차례 공판에 모두 불참했으며, 지난 4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비앙카의 도피 소식이 회자되자 그의 남편 한효승 씨까지 화제로 떠올랐다. 한효승 씨는 인터넷 쇼핑몰 CEO로 지난 2011년 10월 비앙카와 결혼했다.

세 사람의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차노아·최다니엘·비앙카, 차승원 속상하겠네”, “차노아·최다니엘·비앙카, 비앙카는 그럼 어떡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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