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형, 과거 노예계약 발언 논란…KBS vs 전 소속사 ‘법정 다툼’

입력 2013-10-28 1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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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형 전 소속사 과거 발언

용준형 전 소속사 과거 발언

용준형 전 소속사 과거 발언

그룹 비스트 용준형의 과거 발언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28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김 모 씨는 지난해 7월 용준형이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했던 발언에 대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용준형은 지난해 2월 KBS 2TV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10년 계약을 노예계약을 맺었었다. 소속사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방송에도 내보내주지 않아 사장님에게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소속사 사장님이 술집으로 부르더니 갑자기 술병을 깨서 진짜 나갈 거냐고 위협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내용은 KBS 2TV '연예게중계'에서도 한 번 더 방송되며 당시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진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만큼 전 소속사 사장 김 씨의 주장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KBS 측은 "법원에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용준형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섰고 "방송에서 한 발언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용준형을 위증재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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