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男, 12세 여아와 사랑에 빠져 100여 차례 성관계 논란

입력 2013-11-01 1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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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29살 남성이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는 “미성년자와 합의 후 관계 범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9살 남자라고 밝힌 게시자는 1년 전 옆집에 사는 12세 여학생을 처음 만나 귀여운 동생으로 생각하다 호감을 갖고 만났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간 약 100여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여학생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입덧을 하고 있다고 사연을 공개했다.

게시자는 “만약 아이가 임신을하게 된다면 저는 처벌 받나요?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데 몇 번 했든 그런 건 상관없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지어낸 소설이다”라는 의견과 “사실이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게시자의 글이 사실일 경우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강제가 아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 출처|네이버 지식인 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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