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축구단 김동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선의의 피해 줄이고 공정한 경기 운영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 3일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31라운드에서 김동우(경찰축구단)가 받은 퇴장과 관련해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 정지 및 감면 제도’를 적용,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 조치를 감면하기로 했다.
김동우는 3일 수원FC 경찰축구단 간의 경기에서 전반 37분 상대 선수에게 파울을 범해 퇴장 판정을 받았다.
연맹 심판위원회는 경기 후 동영상 분석 결과 이 장면에서 퇴장이 오적용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로써 김동우는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2경기), 제재금(70만원) 처분이 감면돼 9일 열리는 K리그 챌린지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찰축구단에 내려진 팀 벌점(10점) 역시 감면된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거쳐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즌 도입됐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