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
K양의 어머니는 스포츠서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있는데, 차노아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난 8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양의 어머니는 “성폭행 사건 직후 딸의 몸무게가 14kg이나 빠졌고 정신과 치료를 6개월 정도 받아야 한다. 차노아의 차량과 비슷한 차종만 지나가도 손을 벌벌 떨고 공황장애로 3개월간 치료가 요망된다”며 “합의는 절대 안한다. 딸에게 정신장애까지 오게 한 차노아는 법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노아는 지난 8월 2일 미성년자인 K양을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