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비’ 이천수, 결국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3-11-29 0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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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스포츠동아DB

이천수.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의 폭행 시비로 물의를 빚은 이천수(32)에게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28일 "이천수의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천수가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한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이천수가 잔여경기 출전 정지·벌금 2000만 원과·사회봉사 100시간 등 구단 자체징계를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7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앞서 이천수는 지난달 14일 0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김 씨를 때리고 김 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이천수는 현재 아프리카 케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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