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김승환 “혼인은 신고지 허가제 아냐…법원 이의신청도 불사”

입력 2013-12-10 13:14:31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조광수 김승환 대표’

김조광수 김승환 “혼인은 신고지 허가제 아냐…법원 이의신청도 불사”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서대문구청을 통해 혼신신고를 접수한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서대문구청을 통해 혼신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은 “지난 9월 공개리에 결혼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자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정식 제출한다”며 “대한민국 성인인 우리의 결혼을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면서 “헌법과 민법에 동성애자 결혼 금지조항이 없는만큼 합법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우자인 김승환 대표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여서 전세자금 대출 등 누리지 못하는 권리가 많다”면서 “이성애자 부부 중심의 법 아래 다양한 소수자 커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대문구청은 복수 매체를 통해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등기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이들에게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서대문구청의 방침에 대해 김조광수 감독 측은 “말도 안된다. 혼인은 신고지 허가제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서대문구청에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김조광수 김승환 대표’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