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프로골퍼, 체포 뒤 지구대에서도 ‘난동’

입력 2013-12-11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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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프로골퍼’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여자 프로골퍼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11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골프선수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이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프로골퍼, 욕설에 폭행까지?”, “음주운전 프로골퍼, 음주운전만 해도 큰 잘못인데…”, “음주운전 프로골퍼, 너무 심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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