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입력 2013-12-18 1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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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오랜 논란 끝나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해석의 파장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어떤 영향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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