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구속 기소’
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19일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연예인 지망생,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12명 가운데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이다. 이들 중 유명 연예인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안 차장검사는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건 수사를 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면서 “그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던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이들이 성매매하는데 주고받은 대가는 한 번에 300만원부터 최고 5000만 원까지 다양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진|‘성매매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