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여아 사망사건. 사진=MBN뉴스 화면 캡쳐
7일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울주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울주 여아 사망사건'은 울산 울주에 사는 여덟살 여아가 계모에게 맞아 숨진 사건. 지난해 10월 2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A(40‧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딸의 사체 옆구리에 멍이 심하게 든 것을 발견하고 묻자 “인공호흡 과정에서 생긴 멍 자국”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딸의 사망 원인이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