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 측, 14일 오후 이승철 소속사 상대로 소장 접수

입력 2014-01-14 1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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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사진|스포츠코리아

걸그룹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와 가수 이승철 측이 법적 공방을 벌인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14일 오후 2시,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승철의 매니지먼트사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다.

코어 측은 "이승철과 그의 소속사가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자체 제작한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인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제작사 승인 없이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사랑 참 어렵다)에 수록한 후 판매를 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이승철 측은 OST 곡인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이어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의 서비스 분을 유통사 CJ E&M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금액을 단독으로 정산 받았다.

이에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음악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해 업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논란을 일으킨 후 현재까지 일주일간 공식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승철 측을 오늘(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어 측은 지난 6일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가 음악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불법사용했으며, 업계 유통질서를 무시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승철 측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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