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피소’ 이승철 “명예훼손-무고죄로 맞고소”

입력 2014-01-15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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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사진|스포츠코리아

가수 이승철이 자신을 음원 무단사용 혐의로 고소한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승철과 그의 매니지먼트사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는 유통사인 CJ E&M으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의 악의적 보도자료 유포행위로 이승철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해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승철은 연예인이기에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스스로 중단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코어콘텐츠미디어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향후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14일 “이승철 측이 드라마 ‘에덴의 동쪽’ 삽입곡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삽입곡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OST 앨범 제작사인 코어콘텐츠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했으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서비스 분에 대해 유통사로부터 1억 원 가량을 정산 받아 업계 유통 질서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이승철과 매니지먼트사 백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 측은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유통사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에 대하여는 음원 사용동의 하였음을 코어콘텐츠미디어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하여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이 2009년 9월 발매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마치 리패키지 앨범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음원의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통사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사안으로, 코어콘텐츠미디어측은 백엔터테인먼트가 음원정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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