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측,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죄로 코어 맞고소 “진실 밝힐 것”(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4-01-17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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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철.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가수 이승철.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가수 이승철과 코어콘텐츠미디어(이하 코어)가 음악저작물 무단사용을 두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승철 측이 코어를 맞소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이승철의 소속사 백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김정철, 정상수 변호사)의 말을 빌어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위반 고소는 명백한 무고행위이며, 이에 오늘 무고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음원무단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이미 CJ E&M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가 지난 12월 27일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앞서 이승철과 김광수 코어 대표의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주장하는 단독 정산, 선급금 상계는 허위 사실"이며 "코어 측이 제시한 자료는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CJ E&M 측이 코어 측에 정산 정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고의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산금액의 몇 배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이승철씨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관련증거를 수사기관과 법정에 제출하고 끝까지 객관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 앞으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코어 측은 지난 6일 "이승철이 자사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의 OST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없이 불법사용했다"면서 "승인없이 10집 리패키지 앨범 발매 및 판매를 한 점이 드러나며 업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코어 측은 이승철이 당시 음반전속계약 관계였던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이하는 가수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의 공식입장 전문.

첫째, 음원무단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이미 CJ E&M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2013. 12. 27.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결과에서 "CJ E&M과 코어콘텐츠미디어, 백엔터테인먼트가 이메일, 유선상으로 오고간 내용에 따르면 음원사용 동의에 대하여 이승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실질대표인 김광수가 구두 협의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코어콘텐츠미디어 주식회사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하였습니다(불기소결정문 스캔자료 첨부).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무혐의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4. 1. 14.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위반 고소는 명백한 무고행위이며, 이에 오늘 무고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둘째, 음원정산과 관련되어서도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주장하는 단독 정산, 선급금 상계는 허위 사실이며 정산 오류에 대해 CJ E&M 측이 지난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정산을 해주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백엔터에게 정산해준 자료라고 공개한 자료 또한 지난해 10월 CJ E&M 측이 정산 정정을 위해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에 오류 확인차 제시한 내용으로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에 정산금을 지급해주었다는 자료가 아닙니다.

셋째, 본 법률대리인은 코어콘텐츠미디어측이 CJ E&M 측이 정산 정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이에 응하여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정산 정정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으며 정산금액의 몇 배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이승철과 백엔터테인먼트를 이 사건에 끌어들여 더 많은 금원을 받으려고 지속적인 명예훼손행위를 하고 있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승철씨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관련증거를 수사기관과 법정에 제출하고 끝까지 객관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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