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우유’ 소송, 낙농업자 패소… ‘내용 어떻기에’

입력 2014-02-03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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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우유

EBS 우유 소송, 낙농업자 패소

낙농업 종사자들이 E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3일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 46명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나 영업권을 직접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프로그램 전체 취지를 살필 때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우유가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방송은 지난달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는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낙농업 종사자들은 해당 영상의 재방송을 취소하고 소개 영상을 삭제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ebs 우유, 이런 일이 있었구나” “ebs 우유, 방송 신선하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방송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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