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사형 구형 "8살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반인륜적 범죄"

입력 2014-03-11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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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사형 구형

'울산 계모 사형 구형'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A씨(40)에 대해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이런 비극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의붓딸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딸이 목욕탕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딸의 사체 옆구리에 멍이 심하게 든 것을 발견하고 묻자 “인공호흡 과정에서 생긴 멍 자국”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딸의 사망 원인이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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