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고발한 이는…

입력 2014-03-18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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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프로포폴’

방송인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 중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 매체는 “방송인 에이미가 1년 4개월만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고발당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자아냈다.

만약 이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를 고발한 이는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한 병원에서 일하던 여직원 김모(36) 씨. 그는 에이미가 출소 후 최근까지 시술 이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에이미는 “수술 이후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 없다”며 “프로포폴이 아니라 신경안정제를 맞은 사실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원장 최씨 역시 “에이미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의 고발장을 접수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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