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통 큰 선행…80대 택시기사 4억 변상 의무 면제

입력 2014-03-19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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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택시기사의 배상금 4억원을 면제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장충동2가의 서울신라호텔에서 모범택시 1대가 호텔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아 4명의 호텔직원과 투숙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 홍모씨(82)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홍씨는 책임보험 5000만원을 제외한 4억여원을 호텔신라 측에 변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소식을 들은 이부진 사장은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지 않다" 며 택시기사의 상황을 보고하라고 한인규 부사장에게 지시했다.

이틀 후 한인규 부사장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택시기사의 집을 방문한 결과,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며 생활 형편이 좋지 않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부진 사장은 택시기사의 4억원 변상 의무를 면제하는 통 큰 선행을 베풀었다.

택시기사 홍씨는 "사고로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 앞이 캄캄했다.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는데 도리어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부진 사장 통큰 선행 대박", "이부진 사장 멋있네요", "이부진 사장 CEO의 자질이 돋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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