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6시간 가량 먹통… ‘가입 약관에 따르면?’

입력 2014-03-21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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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 통신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약 6시간 동안 SK텔레콤의 통화 등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났다. 이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일 일부 고객분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보상방안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통화망 장애는 24분 만에 복구됐지만, 이후 전화가 몰릴 것에 대비한 과부하제어가 이뤄지며 실제 통화 불편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일부 이용자에게 전화를 하면 ‘결번(없는 번호)’이라고 나오거나 아무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이용자는 음성 통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장애 발생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하성민 SKT 대표는 21일 서울 보라매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통신 장애에 대한 약관을 신경쓰지 않고 약관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금액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정말 불편했다”, “SKT 통신장애 보상, 보상 금액 얼마 안 되겠네”, “SKT 통신장애 보상, 그냥 서비스나 개선해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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