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공익근무요원 살인, 경찰 “피해자 고비 넘겼다” 안심 시킨 뒤 검거

입력 2014-03-24 17:56:33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익근무요원 살인

공익근무요원 살인

‘공익근무요원 살인’

22일 오후 11시1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앞에서 김모(25·여)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이모(21)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오후 열린다.

서울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씨는 사건 당일 김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김 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김씨의 얼굴을 찌르고 벽돌을 내리쳐 숨지게 했다.

이 씨는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댄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피해자 김모 씨가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고 말하는 등 설득에 나섰고 23일 오전 1시15분경, 사건 발생 2시간 여만에 이 씨를 체포했다.

공익근무요원 살인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익근무요원 살인 끔찍해”, “공익근무요원 살인, 무섭다”, “공익근무요원 살인, 누굴 믿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0 / 300

    뉴스스탠드